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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농촌 읍․면 소재지 생활도로구역 30㎞/h이하로 지정 추진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5/24 [15:05]

경북경찰청, 농촌 읍․면 소재지 생활도로구역 30㎞/h이하로 지정 추진

편집부 | 입력 : 2016/05/24 [15:0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에서는, 24일 노인?어린이 보행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심지 위주에서 농촌 읍?면단위 지역까지 생활도로구역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활도로구역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여 운행해야 한다.

지난 15년 전국적으로 제한속도 하향지역 118개소를 분석한 결과 14년 대비 교통사고는 18.3% 감소하였고 사상자도 26.7%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에서는 지난해 도심지 147개소에 제한속도를 하향조정 하였고 생활도로구역을 66개소 지정하였으며 올해에는 제한속도 35개소와생활도로구역 25개소를 추진 중에 있다.

농촌지역에는 238개 읍?면단위 소재지의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과 이면도로를 포함한 생활도로구역으로 확대 지정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주민설명회 등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최고제한속도 규제표지 및 노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전자들의 시인성을 높이고, 주요도로 진입로에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운행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도록 할 예정이다.

경북지방경찰청 시진곤 경비교통과장은 농촌지역 고령화에 따라 야간운전에는 항상 도로에 노인들이 보행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행을 당부하며 노인 등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경찰력을 총 집중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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