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경북지방경찰청, 불법무기류 5월 31일까지 자진 신고기간 운영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5/01 [09:43]

경북지방경찰청, 불법무기류 5월 31일까지 자진 신고기간 운영

편집부 | 입력 : 2016/05/01 [09:4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은,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각종 불법무기류의 유통 근절을 위해, 관계 부처인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에서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전단지 등 유인물 배포 및 언론매체 활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오고 있다.

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이다.

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자진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를 허가 할 계획이다.

또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중지 되었거나 수사중인 사람도 자진신고할 경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할 방침이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은 물론,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6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에 대하여 강력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