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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포획 금지 암컷대게 불법 유통 조직 일당 9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3/07 [13:20]

경북경찰청, 포획 금지 암컷대게 불법 유통 조직 일당 9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6/03/07 [13:2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동해안 해상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약 25만 마리를 포획한 선장과 기관장 등 이를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일당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 해양범죄수사계에서는, 7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약 25만 마리(시가 약 6억원 상당)를 포획한 A씨(51세) 등 5명을 검거하여 그 중 선장과 기관장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포획한 암컷대게를 불법 유통한 B씨(22세)와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C씨(여,51세) 등 4명을 검거하는 한편, 추가 유통책과 이를 판매한 상인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의 범행은 동해안 일원 해상에서 포획한 암컷대게를 직접 구룡포항 및 포항 동빈동 부두에서 운반차량에 옮겨 싣거나 해상에서 보트를 이용하여 육상 운반 차량에 옮기는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신설된 해양범죄수사계는, 그동안 일선 경찰서에 흩어져있던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인력과 장비를 지방청 중심의 전문 수사체제로 전환하여 광역 수사권한이 확보됨에 따라, 수산자원보호와 해양 관련 종사자 생업보호를 위해 조직적인 해양범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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