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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오는 12일부터 개정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2/11 [15:57]

경북경찰청, 오는 12일부터 개정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편집부 | 입력 : 2016/02/11 [15:5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에서는, 오는 2월 12일부터 난폭운전이나 고의로 역주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긴급자동차의 양보?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운전행위의 처벌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중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신호,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진로변경, 급제동, 앞지르기,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이유 없는 소음발생 등 9가지 위반 유형의 난폭운전에 대하여 위험성과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하며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의무를 부과한다.

역주행 사고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나 처벌이 경미하여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을 한 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화물차의 적재중량?용량 및 고정조치 위반에 대하여 화물차의 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재중량?적재용량 안전기준 초과 또는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시 운전면허 벌점(15점)을 신설하였다.

긴급자동차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양보나 일시정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운전자의 양보의식 수준은 미흡하여 도로교통법 신호?지시 권한을 소방공무원에게도 부여하고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일시정지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을 현재의 1.5배 수준으로 상향되었다.

시진곤 경비교통과장은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맞추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여 안전운행을 당부하며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 경북도민들과 소통과 참여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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