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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연인간 데이트폭력, 엄정 사법처리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2/02 [14:35]

경북경찰청, 연인간 데이트폭력, 엄정 사법처리

편집부 | 입력 : 2016/02/02 [14:3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은, 최근 들어 ‘연인간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도내 全 경찰서에 ‘연인간 폭력 근절 TF’를 구성,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경북경찰은 2월 3일부터?3월 2일까지 1개월간 ‘연인간 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그동안 미신고된 암수범죄를 포함한 모든 ‘연인간 폭력’ 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아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부부 사이의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대응해온 반면,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의 폭력은 당사자간 문제로 치부?방치되어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사법처리 위주로 처리하는 등 피해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했었다.

경찰에서는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인관계 전후의 갈등을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예방치안을 구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부부 사이가 아닌 남녀간’에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폭행?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연인간 폭력 근절 TF’를 도내 全 경찰서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연인간 폭력 근절 TF’는 수사(형사)과장을 TF팀장으로 24시간 전문수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형사팀?여청수사팀에 팀별 각 1명씩 전담수사요원을 지정하고,여성 피해자의 편안하고 안정된 상담분위기 조성을 위한 상담전문여경,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경제?심리?법률 지원을 담당할 피해자보호 담당자를 포함하는 등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편성할 예정이다.

경찰은 ‘연인간 폭력’ 범죄 발생 징후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전담 TF팀에서 입체적?종합적 수사를 통해 폭력성·상습성 여부 등을 상세히 확인하여, 폭력행위에 대하여 엄정 사법처리하고, 피해자를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조치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접근?연락 금지를 가해자에게 강력히 경고하고 이를 위반하면서 추가 폭행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또한, 피해자를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조치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접근?연락 금지를 가해자에게 강력히 경고하고 이를 위반하면서 추가 폭행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연인간 폭력 범죄는 112신고?인터넷?스마트폰 신고?경찰서 방문신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신고 즉시 신변보호 필요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신속한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신고자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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