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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구조조정 협약’ 최종안 18일 확정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08 [20:09]

금융당국, ‘구조조정 협약’ 최종안 18일 확정

편집부 | 입력 : 2016/01/08 [20:09]

[내외신문=심종대 기자]금융당국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법적 효력을 상실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대신할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의 최종안을 오는 18일 확정할 예정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입법지연에 대응키 위해 구성한 상황대응팀 산하 ‘구조조정 대책반 회의’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하고, 기촉법 실효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제정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5일 협약 초안을 마련하고 18일에는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입법공백 최소화를 위해 기촉법 내용 대부분을 반영하되, 출자제한 관련 특례 등 협약으로 규정할 수 없는 내용은 제외한다.

 

또한 오는 19일부터 각 업권별 협회 주관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말 발효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협약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기촉법 적용대상 금융기관이 협약 가입대상으로, 협약은 기촉법에 비해 법적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채권금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 수행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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