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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112신고는 긴급 범죄 신고만 이용 당부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1/01 [11:56]

경북경찰청, 112신고는 긴급 범죄 신고만 이용 당부

편집부 | 입력 : 2015/11/01 [11:5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매년 11월 2일은 112의 날이다. 지난 2012년 4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원춘 사건이후 경찰에서는 112시스템의 일대 혁신을 단행하였다.

지방청 단위에서 112신고를 접수하여 사건을 모니터링하며 현장을 직접 지휘하고 관리하는 통합시스템 체제로 개편한 것이다.

경북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는, IT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첨단시스템들이 있다. 예를 들면 신고내용을 음성 파일화하여 현장출동경찰관이 청취할 수 있는 ‘녹취파일 전송시스템’, 신고내용을 112신고 접수자와 현장 경찰관들이 동시에 청취할 수 있는 ‘공청시스템’,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LBS(Location Based Services, 휴대전화 위치추적)시스템, 도내 순찰차의 위치를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비롯하여 현장 출동경찰관이 신속하게 신고 장소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P.O.I.(Point Of Interest, 주요 관심 지역) 45만 건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1급지와 2급지 경찰서 112종합상황실(팀)장을 격상하여 경정과 경감으로 보함으로써 종합 지휘체계를 구축하였다.

시스템의 정비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경찰은 112신고시 관할 구역과 지구대?형사?교통 등 담당 구분 없이 전 경찰력을 투입하여 112신고를 처리하는 이른바 ?112신고 총력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살인?강도?납치감금?가정폭력?절도?치기?성폭력 등 7대 중요범죄 현장검거율의 경우 금년 10월까지 26.4%로 지난해 3.2% 보다 23.2%P 상승하는 등 괄목할 만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무분별한 112신고는 긴급한 범죄가 발생하거나 임박한 우려가 있는 등 절박한 위험에 처한 국민이 경찰의 출동을 요청하는 소중한 수단임에도 각종 상담전화, 허위?장난 신고로 신속한 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15년 10월까지 경북 도내 112신고 접수 건수는 756,418건인데 이중 살인?강도?납치감금?치기?강간 등 긴급한 신고전화(코드0?1)는 고작 15%(113,882건)에 불과하며 교통 정체, 물적 피해 교통사고, 시간이 지난 절도, 단순 취객 등 경찰 출동은 필요하나 긴급하지 않은 신고(코드2)가 39%, 상담문의 또는 타기관 소관 전화 등 경찰 출동이 불필요한 신고(코드3)가 46%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긴급한 범죄신고는 112로, 상담문의는 110(이중 경찰관련 상담문의는 182)로 지정하여 긴급 범죄와 상담문의 전화번호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모든 신고는 112로 해야한다는 신고 관행으로 인하여 경찰 관련 상담문의는 물론, 불법 주정차 및 동물 사체 처리 등 자치 단체 등 다른 기관의 업무까지 112로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출동이 필요없는 코드3 신고 전화를 전문 상담 기관에서 처리하게 된다면 112는 46%의 신고 전화가 감소하게 되며 긴급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이 더욱 강화된다.

경찰에서는 타기관 사무, 민사 신고, 단순 서비스 요청, 경찰민원 사안 등은 전문 상담문의 전화인 110번 182번 등으로 전화하고 112는 긴급한 범죄 신고 시에만 이용토록 국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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