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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인 낙찰계금 ‘먹튀’ 60대 女 계주 대구서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18 [10:55]

시장 상인 낙찰계금 ‘먹튀’ 60대 女 계주 대구서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9/18 [10:5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낙찰계를 조직하여 한번에 4,000만원을 낙찰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진경찰서는, 18일 피해자 11명으로부터 2억3천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8명으로부터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며 보관 중이던 보험료 약5천만원을 횡령하는 등 도합 2억8천만원 상당을 편취, 횡령한 피의자 윤 모씨(여,63세)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여)는 2015년 4월 20일 부산 부전시장 상인들인들에게 ‘1구좌 월 불입금 200만원, 20구좌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한번에 4,000만원을 낙찰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1명으로부터 2억3천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윤씨는 피해자 8명으로부터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며 보관 중이던 보험료 약5천만원을 횡령하는 등 도합 2억8천만원 상당을 편취,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통화내역 및 통신자료 요청을 통해 대구의 모 부동산 임대업자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구에 잠적한 피의자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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