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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어학캠프 빙자 참가비 뜯어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체육교사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25 [11:07]

해외 어학캠프 빙자 참가비 뜯어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체육교사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8/25 [11:0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 뉴질랜드에서 1주일동안 진행되는 해외 어학캠프에 참여시켜 주겠다고 속여 학부모 47명으로부터 참가비 총 1억여원을 본인 또는 자신의 여자친구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도박자금으로 모두 탕진한 모 중학교 체육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 지능범죄 수사대는, 25일 어학캠프를 빙자 학부모들로부터 캠프 참가비용 명목으로 110만원   480만원씩 총 1억여 원을 편취하여 도박자금으로 모두 탕진한 전북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 K씨(29세)를 사기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체육교사 K씨는 “뉴질랜드에서 1주일동안 진행되는 해외 어학캠프가 있다, 자녀들을 특별히 캠프에 참여시켜주겠다”라고 학부모 47명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캠프 참가비용으로 적게는 110만원   480만원씩 총 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K씨는 국내 축구   야구 경기에 매회 20만원씩 배팅하는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에 중독되어 하루 평균 4?5회에 걸쳐 배팅을 할 정도로 불법스포츠 도박에 빠져있었고, 도박으로 돈을 모두 탕진하게 되자,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제자와 학부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K씨는 캠프의 실체에 대해 학부모들이 의심을 하면 이를 믿게 하기 위해 임의로 작성한 일정표 등을 나누어 주며 학부모들을 학교 강당으로 불러 놓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등 범행에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K씨는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1억여 원 중 2?3천만 원 가량은 참가비 반환을 요구하는 일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6?7천만 원은 모두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 K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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