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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8,1일부터 추석 명절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키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28 [16:21]

경북경찰청, 8,1일부터 추석 명절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키로

편집부 | 입력 : 2015/07/28 [16:2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에서는,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오는 8월 1일부터 ~ 추석 명절(9월말)까지 포항시 양학시장 등 도내 19개소 5일장?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한 달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 결과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져 방문객이 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예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전통시장 주   정차 허용은 전통시장의 교통 혼잡 및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역별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집중되는 시간과 장소 등 시장 환경에 따라 주간?야간?새벽시간대 진입도로와 출퇴근 시간 등 교통정체 시간과 어린이보호구역 및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등을 제외한 시장 상황에 맞게 주차 허용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에는 교통경찰관을 배치하고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자치단체 및 시장 상인회와 협조하여 혼잡이 예상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할 예정이다.

경찰은 2열 주차 및 장시간 허용구간 이외 주차 등 주차질서를 어지럽히는 차량에 대하여는 경고장을 부착하거나 이동조치 하는 등 주차질서를 바로잡을 방침이다.

한편, 시진곤 경비교통과장은 전통시장에서 도민 가족과 이웃들이 추억을 되살리면서 즐겁게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뢰와 공감 받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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