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후 첫 양성평등주간 기념 시상식
[내외신문=이상도 기자]충남도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성평등 유공자, 평등문화가정, 여성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평등주간 기념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양성평등주간 기념 시상식은 지난 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된 이후 첫 기념시상식으로, 양성평등에 기여한 유공자 32명에게 공로패와 표창이 수여됐다.
공로패 수상자는 도 여성단체협의회 최동수 전 회장으로 여성단체를 이끌면서 도정 발전과 양성평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일상생활 속에서 양성평등에 기여한 공로로 양성평등유공자 16명과 평등문화가정 15가정에 표창장 및 평등문화가정패가 수여됐다.
양성평등유공자는 총 16명으로 민간인은 지강희(천안), 전병임(공주), 정태경(보령), 박옥주(아산), 송희자(서산), 한순이(논산), 임양옥(계룡), 김기택(당진), 임오순(금산), 문영숙(부여), 윤옥순(서천), 김복순(청양), 홍정희(홍성), 한영옥(태안)씨이고, 공무원은 신영미(서산), 박미성(홍성) 씨 등이다.
평등문화가정패를 수상한 15가정으로 정지창.남윤희 부부(천안), 박익열.김민자 부부(공주), 김원동.권연희 부부(보령), 신창균.김형미 부부(아산), 김승환.서명원 부부(서산), 김문환.양희숙 부부(논산), 권경안.김복희 부부(계룡), 이준철.김경희 부부(당진) 등이다.
또 강기봉.조인순 부부(부여), 이재국.한미희 부부(서천), 엄태일.이미경 부부(청양), 이해풍.하희자 부부(홍성), 이민구.윤근상 부부(예산), 장동수.전재옥 부부(태안)에게도 평등문화가정패가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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