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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임대차계약서 위조 신용보증재단서 사기대출 알선한 일당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01 [13:26]

경북경찰청, 임대차계약서 위조 신용보증재단서 사기대출 알선한 일당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7/01 [13:2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채무상환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을 상대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신용보증재단에 제출케 하고, 발급받은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사기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청장 김치원)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1일 사기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준 혐의로 A씨(37세)를 구속하고, 공범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다방종업원 B씨(여, 33세)에게 접근, 1개월간 임차한 사무실을 1년 내지 2년간 장기 임차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고 발급받은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2,450만원의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신용보증재단의 현장방문조사에 대비하여 의류소매점인 것처럼 임시로 꾸며놓는 방법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사기대출 조직 총책 A씨 등은 지난 해 2014년 12월부터∼2015년 6월까지 대출자 총 6명에게 1억 1,950만원의 사기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출자 6명은 사기대출인줄 알면서도 사채 또는 높은 이자의 개인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사기대출에 가담하였고, 대출금의 35%를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대출사기 조직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채무상환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대출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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