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운대경찰서 청사)
부산해운대 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OO화장품 대표인 A 씨(60대, 남)를 검거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7. 7.~'20. 5. 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사업체에 투자하면 매월 지분 배당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7억 7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전에도 전남 광주와 여수에서 같은 수법의 사기 행각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으로 알려졌다.
또한 A 씨는 재판 중 구속 직전까지 부산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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