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육아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직장-육아 양립 지원 강화- 임신 ‧ 육아 공무원 인사 제도개선 추진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 남동구가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 공무원 인사 운영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선계획은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인사제도 시행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 목표로 수립됐다.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사용 시 손해 보지 않도록 육아휴직자에 대한 우대방안과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추세에 맞춰 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이 포함됐다.
우선 육아휴직자에 대한 개선책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해 근무성적 평정 시 최소 '우' 등급(상위 60%)을 부여하고, 육아휴직 동안 성과상여금 비례 지급을 유지한다.
임신 및 육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루 8시간 근무시간 중 최대 2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을 운영한다.
또한, 육아시간을 근무시간 전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 선반영제를 도입하고, 희망하는 부서를 신청할 수 있는 육아 공무원 희망부서 신청제를 시행한다. 또 육아 공무원이 1일 실근무 6시간만 근무할 수 있도록 자녀돌봄근무제를 확대한다.
박종효 구청장은 “이번 인사 제도개선을 통해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더불어 공직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라며“앞으로도 임신·육아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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