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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5월 2일부터 안내

- 올해 신청대상 63만 가구 증가, 금액도 4조 2천억원으로 확대
- 저출산 대책 강화로 자녀장려금 대폭 확대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5/01 [16:57]

국세청,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5월 2일부터 안내

- 올해 신청대상 63만 가구 증가, 금액도 4조 2천억원으로 확대
- 저출산 대책 강화로 자녀장려금 대폭 확대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5/01 [16:57]

▲ (자료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2023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를 대상으로 5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이하 "장려금") 정기신청을 안내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장려금 신청대상은 전년 대비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이며, 지급 금액은 6427억원 늘어 42340억원에 달해 가구당 평균 109만원을 받게 된다.

 

특히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15만 가구, 11892억원으로 전년(57만가구, 5632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신청 기간은 51일부터 5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4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 신청자격(자료제공=국세청)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의 매년 신청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22만 명의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됐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신청 적용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번 신청대상자 증가로 상담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기능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상담사가 근무하는 시간(5,평일 918)에만 상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보이는자동응답시스템기능을 추가하여자주 묻는 질문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 휴일, 상담센터 미운영 기간에도 136524시간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안내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면서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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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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