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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 700만 명, 모두채움으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4/30 [12:17]

국세청,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 700만 명, 모두채움으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4/30 [12:17]

▲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30일 종합소득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26일부터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

 

국세청은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5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앱(이하손택스라 함)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밝혔다.

 

올해는 700만 명의 납세자에게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제공하며, 특히 460만 명의 인적용역소득자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간병인 등이 모두채움 대상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또는 손택스(스마트폰 앱)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손택스에는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 화면이 운영된다.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 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고, 맞춤형 신고 화면으로 이동된다.

 

또한,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에서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문의 편의를 위해 국세상담센터(126)에서는 24시간 AI 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종합소득세(0) 항목을 선택하면 개인별 신고 안내 유형, 올해 신고할 유형 변경 여부, 안내문 발송 시기,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며, 과거 상담 사례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 상담사가 답변을 제공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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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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