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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04억 원 부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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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04억 원 부과

오는 10월 4일까지 납부해야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3/09/19 [06:17]

당진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04억 원 부과

오는 10월 4일까지 납부해야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3/09/19 [06:17]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12만 7천여 건에 404억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 세액(본세)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12만 건에 391억 원, 주택분 6천8백 건에 13억 원이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434억 원보다 약 30억 원(약 6.9%)이 감소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이 완화됐다. 이는 개별공시지가가 7.22% 하락하면서 토지분 재산세가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됐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며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 지로(www.giro.or.kr)등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당진시 관계자는 납부 방법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고,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기 일인 10월 4일까지 꼭 납부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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