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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도내 거주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도울 멘토단 발족: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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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도내 거주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도울 멘토단 발족

김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3/08/21 [16:49]

[전북도] 도내 거주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도울 멘토단 발족

김누리 기자 | 입력 : 2023/08/21 [16:49]

 

 

전북도는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일상 속에서 각종 혜택을 누리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멘토단을 구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도는 2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이지훈 전북다문화거점센터장, 도내 거주 결혼이민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이민자 365 언니 멘토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도가 이번에 구성한 ‘결혼이민자 365 언니 멘토단’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도내 거주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국적을 취득한 선배 결혼이민자들이 멘토 역할을 맡아 경험을 공유하며 국적 취득을 적극 돕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21년 11월 기준 행정안전부 조사에서 도내 결혼이민자는 총 12,175명이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전체 결혼이민자 51.5%인 6,272명으로 아직 절반 가량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 취득 요건과 절차 가운데 결혼이민자가 혼인상태로 2년이상 거주하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한국에 1년이상 거주하면 면접시험을 통해 혼인 간이귀화가 가능하다.

 

이번 멘토단은 중국을 비롯 베트남, 태국,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등 모두 7개국의 결혼이민자(멘토)와 초기입국 결혼이민자(멘티) 40쌍으로 구성해 멘토는 멘티에게 국적취득 관련 한국어 교육, 모의면접, 취득 관련 행정절차 안내 등 국적취득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1대1 집중 조력하게 된다.

 

도는 ‘전라북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규정을 적용해 올해 1월 1일 이후 국적을 취득해 국적 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귀하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도는 또 결혼이민자들이 원활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적취득반을 운영해 한국어교육, 문화교육, 한국사회 이해교육과 귀화면접을 대비한 모의면접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교육, 대학 학비지원, 방문교육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선배 결혼이민자가 멘토가 돼 후배 결혼이민자 멘티에게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들을 아낌없이 알려줘 스승이자 상담자이고, 친구같은 선배가 되어주기 바란다”며, “결혼이민자들이 선배들의 도움을 통해 국적을 취득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자 전북도민으로 자긍심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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