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달 1일 해수욕장 전면 개장 이후 현재까지 불법촬영 피의자 5명, 강제추행 피의자 1명을 검거했다.
외국인 A 씨(남, 23세)는 지난 2일 오후 4시경 해운대해수욕장 그랜드호텔 앞쪽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 3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내국인 B 씨(남, 31세)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 40분경 해운대 해수욕장 6번 망루 근처에서 수영복을 입은 외국인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해수욕장 내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해수욕장 전종요원, 성범죄전담수사팀, 형사경력 등을 집중투입하여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나 관광객들에게 카메라를 이용한 타인의 신체 촬영이 성범죄가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관광안내소를 통해 영어 및 다양한 외국어로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계도활동도 강화한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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