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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동차 금융사기 피해 예방 제도 개선 추진

- 주요 사기유형·주의문구 상품설명서에 명시
- 신용정보 코드체계 개선…내부통제 강화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7/30 [12:17]

금융감독원, 자동차 금융사기 피해 예방 제도 개선 추진

- 주요 사기유형·주의문구 상품설명서에 명시
- 신용정보 코드체계 개선…내부통제 강화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7/3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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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내외신문

 

# 피해자 A씨는 B씨로부터 차량구매사업을 추진 중인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대신 구입해주면 대출원리금도 대신 내주고 차를 비싸게 팔아서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익금에 현혹된 A씨는 C캐피탈 모집인을 통해 중고차 대출을 직접 신청A씨는 지인 B씨가 시키는 대로 C캐피탈 해피콜에 본인이 직접 대출을 신청했으며 차량도 본인이 이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A씨가 B씨에게 자동차를 넘기자 B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A씨는 대출을 직접 신청하고 해피콜에도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답변함에 따라 금융회사를 통한 피해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자동차대출 상환의무 부담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소비자에게 대출, 할부, 리스 등 자동차 금융을 이용해 차량을 구매토록 유도하고 이를 편취한 후 잠적하는 사기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기범들이 다수의 자동차 금융을 받도록 유도하여 한 명의 피해자가 여러 대의 자동차를 편취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 금융사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한국신용정보원, 여전업권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오는 8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동차금융 이용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자동차 금융사기라도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본인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다. 신분증을 빌려주거나 금융회사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역시 피해구제가 어렵다. 자동차 금융사기임을 인지한 상황임에도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불이익 또는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소비자가 자동차 금융사기의 위험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상품설명서에 명시, 여전사가 소비자의 자동차 대출, 리스 및 할부 이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코드체계(한국신용정보원) 개선, 자동차 금융 심사 시 소비자의 소득·재직 증빙자료 검증을 강화토록 하는 등 여전사 내부통제를 개선한다. 동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직원이 면담, 전화, 실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금감원은 올해 7월 말까지 여전사 상품설명서 개정, 자동차 금융 이용정보 공유체계 개선 등을 완료하고 오는 8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동차 금융사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소비자들은 자동차 금융을 이용할 때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의 사항을 숙지하고 철저한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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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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