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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어린 암컷대게 불법 포획 및 유통 조직 51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2/16 [10:23]

경북경찰청, 어린 암컷대게 불법 포획 및 유통 조직 51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2/16 [10:2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16일 선주, 선장들이 도매상들과 결탁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를 대량으로 불법 포획한 후 유통시킨 혐의로 총 49명을 검거 이 중 혐의가 중한 선주, 선장, 도매상 등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45세), B씨 (42세)등 41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달아난 선장 등 2명을 추적하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북 포항 소재 어항을 거점으로 선주, 선장들이 도매상들과 결탁하여 어선 7척을 이용, 지난 해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암컷대게(일명 빵게)와 어린대게(몸체 9센티미터 이하 대게)를 대량으로 불법 포획한 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법으로 포획한 대게 수익금 중 경비를 제외하고 선주 40%, 선장 20%, 선원들은 각 10% 비율로 분배하였고, 도매상들은 독점적으로 암컷대게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보증금조로 최대 7,000만원을 선주에게 지급한 후, 암컷대게는 1마리당 약 700원, 어린대게는 1마리당 약 1,5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이 발각될 것에 대비하여 어선이 입항할 무렵 항구로 들어가는 도로 입구를 차량으로 막은 후 검문을 하면서 외지인 탑승차량의 통행을 통제하거나 주차된 차량의 탑승자를 확인하는 등, 치밀함과 대담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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