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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설 명절 도내 전통시장 27곳 주․정차 일시 허용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2/05 [12:18]

경북경찰청, 설 명절 도내 전통시장 27곳 주․정차 일시 허용

편집부 | 입력 : 2015/02/05 [12:1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에서는, 5일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7일부터~22일까지 포항 죽도시장 등 전통시장 27개소 도로변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 명절 주?정차 허용은 지역별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집중되는 시간과 장소 등 시장 환경에 따라 주간?야간?새벽시간대 진입도로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하고 플랜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치단체 및 시장 상인회와 협조하여 혼잡이 예상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해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기간 2열 주차 및 장시간 허용구간 이외 주차 등 주차질서를 어지럽히는 차량에 대하여는 경고장을 부착하거나 이동조치 하는 등 주차질서를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경찰청 오완석 경비교통과장은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으로 도민들이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보다 더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하여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신뢰와 공감 받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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