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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불법 흉기 등 휴대 행위 집중단속 실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1/26 [10:20]

전북경찰청, 불법 흉기 등 휴대 행위 집중단속 실시

편집부 | 입력 : 2015/01/26 [10:2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경찰청장(치안감 홍성삼)은, 1월 23일부터∼3월 13일까지(50일간) 흉기 휴대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하기로 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활동은 최근 흉기를 사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잔인성 및 흉포성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치안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또한 범행에 이용되지 않더라도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강력범죄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범죄분위기를 제압하고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찰수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집중단속 대상으로는 폭력관련 처벌법상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외국인간 국적별 대립이나 자국인 이익을 위한 집단 폭행?흉기 사용에 의한 폭력행위가 대상이다.

또한, 주요범죄 빈발(우려)지역에는 형사의 현지진출을 통한 첩보수집과 단속활동 및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국내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법질서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해 홍보?계도도 병행 실시하여 도민안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할 방침이다.

홍성삼 청장은, 집중단속을 빌미로한 무차별적인 불심검문 등은 지양하고 적법절차와 증거위주의 수사를 통해 도민생활의 실질적 보호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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