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익산경찰서는, 3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일하였던 편의점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한 A씨(20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달 11월 29일 21:30경 익산시 신동 소재 자신이 前에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편의점에서 현금 20만원을 꺼내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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