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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영창의원.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문제점 지적

이홍우 | 기사입력 2014/11/24 [00:53]

경기도의회 윤영창의원.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문제점 지적

이홍우 | 입력 : 2014/11/24 [00:53]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영창 의원은 11.19(수) 건설국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실태조사 용역 추진 및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을 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윤 의원은 현재 1,337필지에 공시지만으로도 약 760억원에 달하는 지방하천 미불용지 미보상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하천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는 받고 있으면서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보상 대상도 되지 않는 지방하천이 많다”고 지적하고 “점용료 받을 것만 파악하고 보상을 줘야 할 하천에 대해서는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며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는 집행부를 강력히 질타하였다.

또한 윤 의원은 “보상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보상에 따른 소송의 어려움 때문에 쉽게 보상 신청을 못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도(道)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신동복 건설국장은 “미불용지 연차별 보상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으며, 전체 미불용지 파악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인하며 “전체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연차별 보상계획도 수립하겠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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