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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가짜 명품가방 택배 이용 판매한 50대 女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1/05 [14:58]

대전경찰청, 가짜 명품가방 택배 이용 판매한 50대 女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11/05 [14:5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외사계는, 5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짜상표가 부착된 고가의 브랜드 가방 및 지갑을 택배 등 직거래로 판매한 피의자 A씨(여,56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女)는 지난 6월 25일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상표법위반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자로, 旣 단속되어 매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자 주거지에서 택배거래를 통해 가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9월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가방, 완전 저렴 3만원부터’라고 광고하여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택배거래 등의 방법으로 정품가 기준 2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가짜 명품 판매 게시글을 입수하고,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 거주지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신청하여 장롱에 보관된 가품 가방 등 76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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