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경찰청 외사계는, 4일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무자격 운전면허시험을 강습한 중국인 유학생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가 모씨(24세, 중국인)는 지난 5월 초순경부터 - 같은 해 7월 중순경 까지 중국 인터넷 채팅사이트 ○○등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자신이 소유한 승용차량을 이용 운전면허 장내 기능코스, 도로주행 코스를 강습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의자는 같은 방법으로 중국인 유학생 14명에게 현금 30-35만원을 받고 강습하여 운전면허를 취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전권 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로, 중국에 비해 한국이 운전면허 취득이 쉽고, 운전면허 취득 후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 검색,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휴대폰 통화내역 및 기지국 분석하여 중국인 수강생들의 진술조서를 받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