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누범기간 중 주점을 상대로 5회 걸쳐 술과 안주 등을 시켜먹고 총 274,400원을 지불하지 않은 A씨(55세)를 상습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18일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년 9월 5일 형집행 종료 후 출소한지 2개월내 주점 등을 상대로 술과 안주 등을 시켜먹고 도주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274,400원 상당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지난 달 10월 26일 월평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검거하여, 4건의 사기사건 병합, 실질심사 거부 등 행패 소란을 피워 결국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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