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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경찰, 수개월 경과한 떡 보관․판매한 업주 적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27 [13:43]

대전서부경찰, 수개월 경과한 떡 보관․판매한 업주 적발

편집부 | 입력 : 2014/10/27 [13:4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서부경찰서(서장 총경 태경환)는, 27일 송편 등 떡을 냉동 창고에 수개월씩 보관했다가 판매한 유명떡집 업주를 식품 위생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39세)는 유통기한 1일로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5개의 가맹점과 프랜차이즈점에 계약을 맺고 수개월 전에 생산한 송편 3종을 냉동 보관하다가 합동점검반에 적발됐다.

조사결과 피의자 A씨는 지난 해 7월 2일부터 최근까지 약 1년 동안 당일생산 당일판매 한다고 광고하여 송편 3종의 판매액만 8천만 원에 달하였으며, 이 업소의 월 매출액이 1억이 넘는 대형 업체로 200여종의 떡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냉동 보관하는 제품은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제품별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번에 적발된 송편 3종은 아무런 표시 없이 양곡부대에 담아 냉동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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