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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서, 성매매 알선 업주 처벌 두려워 금품제공, 즉시거절!

강봉조 | 기사입력 2014/10/22 [13:41]

당진서, 성매매 알선 업주 처벌 두려워 금품제공, 즉시거절!

강봉조 | 입력 : 2014/10/22 [13:41]


(서장 김택준)

 

-당진경찰, 금품거절 사례 알려져 화제-

[내외신문=강봉조 본부장] 당진경찰서(총경 김택준)는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영업으로 단속이 되자 처벌을 면하고자 현금봉투가 든 음료수 박스를 제공하였으나 그 즉시 거절하고 원칙대로 처리한 사례가 알려져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9월 19일 당진에 A 마사지 업소는 불특정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대금 11만원을 받아 업주가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로 당진서 생활질서계 순경 정창진 등 4명에게 단속을 당했다.

 

단속 이후 업주 이모씨(59세)는 생활질서계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 사건을 축소하고, 향후 다시는 단속하지 말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이 든 봉투와 함께 음료수 한 박스를 건네주었으나 그 즉시 거절하고 원칙대로 처리하였다.

 

한편 이모씨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며 정 순경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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