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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당진서.다가오는 수렵기간. 총기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강봉조 | 기사입력 2014/10/22 [12:19]

(기고) 당진서.다가오는 수렵기간. 총기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강봉조 | 입력 : 2014/10/22 [12:19]


(당진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장 장유수)


최근 들어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 조수들이 날로 늘어나 농작물을 파먹고 해치고 다니는 등 농가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수렵을 위한 총기 사용에 기대를 하면서도 총기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지울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얼마 전 경남지역 야산에서 밤을 줍던 할머니가 엽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엽사가 할머니를 멧돼지로 오인하고 엽총을 쏜 것이다. 해마다 이렇듯 수렵으로 인한 총기사고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수렵이 취미생활과 레저스포츠로 각광받으면서 엽사들의 숫자 역시 늘어나고 있어 수렵장 및 인근주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총을 소지한 엽사들의 오인 사고가 발생하면서 수렵허가 지역 인근 주민들은 총소리와 혹여나 총기사고의 희생양이 될까 무서워 바깥출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허술한 수렵장 관리와 경력이 떨어지고 자질이 부족한 엽사들이 원인으로 지목돼 수렵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오인 사고는 시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만큼 국가차원에서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엽사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엽사들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 안전한 수렵을 위해서는 총기 관리를 대폭 강화해 인명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올해도 역시 내년 2월 28일까지 약 4개월간 수렵이 해제되어 운영될 계획이 있다.

야간에의 수렵행위나 음주행위 후 총기사용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경찰관서에 입출고를 해야 하며 반드시 2인 이상 조를 편성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루에 정해진 제한된 포획수량을 지켜야 한다.


수렵지역에서도 엽사가 수렵할 때 반드시 마을에 방송을 내보내고, 안전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 지역주민들도 외출 시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하는 등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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