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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성폭력 친부에 ‘친권행사 제한’ 정지 결정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22 [11:00]

전북경찰청, 성폭력 친부에 ‘친권행사 제한’ 정지 결정

편집부 | 입력 : 2014/10/22 [11:0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전국 최초로 자신의 딸을 강제추행한 親父에 대하여 친권행사의 제한, 정지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44세)는 지난 8월 21일 21:42경 자신의 집 안방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친딸 A양(여,13세)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피해자 A양은 지역아동센터 교사에게 핸드폰으로 문자를 전송해 문자를 확인한 보호 기관에서 피해자와 면담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피해자 A양은 정확한 날짜와 횟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약1년 전부터 추행했다고 진술하여 보호기관에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친권을 제한하는 근거로 2014. 9. 29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취해진 조치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피의자는 자신의 처와 이혼 한 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친오빠 2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나 친오빠도 지적장애가 있어 피해자 A양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밝혀졌다.

전북경찰청은 이번 결정은 지적장애를 가진 딸(13세)을 강제추행한 친부로부터 피해자를 격리시키고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심리치료 등을 병행하게 한 것으로 전국 최초의 친권행사의 제한, 정지 결정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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