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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전단지 이용 성매매알선 한 실 업주 등 6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19 [12:46]

대전경찰청, 전단지 이용 성매매알선 한 실 업주 등 6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10/19 [12:4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는, ‘장소 선택 후 연락 주세요’ 라는 문구의 전단지를 제작하여 출장 성매매를 알선한 실 업주 김 모씨(32세)등 2명을 구속하고 성매매여성 운반책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실 업주 김씨 등은 지난 8월 중순경, 출장 성매매알선 전단지를 제작하고 대포 영업 폰 3대, 배달기사 3명 등 출장성매매여성 6명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8월 23일부터 ∼같은 해 10월 1일 까지 대전 전 지역 유흥가 및 모텔 밀집지역을 상대로 명함 형 전단지를 무차별 배포하여 전화연락 온 남자 손님을 상대로 모텔 등지에서 15만원을 받고 총 287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총 42,310,000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성매매여성 및 운반책을 검거하는 한편, 압수한 휴대전화 등 분석 및 미행 등으로 실 업주 차량을 특정, 旣 검거 된 피의자와 공작 수사로 순차적으로 실 업주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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