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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제도시행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9/15 [15:05]

충남경찰,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제도시행

편집부 | 입력 : 2014/09/15 [15:0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지난 4월부터 경찰청에서 시행중인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위기에 처한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는 살인?방화?가정폭력?침입절도 등 범죄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정신적 안정을 위한 임시거처를 제공해주는 제도로 짧게는 1~2일, 최대 5일까지 머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담당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간에는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 야간에는 상황실장이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한 뒤, 숙소와 연계하여 숙박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내 경찰예산을 최초로 확보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충남경찰은 지난 4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약 5개월간 충남지역의 범죄피해자들에게 임시숙소로 총 65회 연계하여 114박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시숙소 제도는 피해자를 적시에 지원할 수 있어, 야간에 범죄피해를 당하고 갈 곳이 없어 막막한 피해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 박○○(여,45세)는 “남편의 폭력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기가 무섭고 마땅히 갈 곳이 없어 걱정했는데, 경찰에서 며칠 동안 기거할 곳을 마련해주어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으며, 현장 경찰관 역시“경찰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여 보람을 느끼고 지속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근절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라고 말했다.

충남경찰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임시숙소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으로 피해자 보호 협력에 앞장 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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