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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추석연휴 대체휴일인 (10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9/02 [15:15]

충남경찰청, 추석연휴 대체휴일인 (10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편집부 | 입력 : 2014/09/02 [15:1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경찰청(청장 박상용)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에 의거 9월 10일 첫 대체휴일이 지정됨에 따라, 10일 07:00 ~ 다음날 01:00까지 경부고속도로 양재IC에서 신탄진IC 구간 상, 하행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이며,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하여 운행이 가능하다.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 단속 할 예정이므로 사전 운영구간 및 시간을 확인하여 전용차로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휴일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운영구간

토요일   공휴일(대체휴일)   명절연휴 : 양재IC ~ 신탄진IC(134.1km)

※ 평일 : 양재IC ~ 오산IC(37.9km)

운영시간

구 분

평일 (월~금)

토요일?공휴일

추석연휴

시 간

07:00~21:00

07:00~21:00

9. 6 ~ 9. 10, 07:00부터 다음날 01:00

통행가능 차량 :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 단, 9~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는 6인 이상 탑승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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