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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경찰, 화물차량 캠핑카 불법개조 업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8/29 [11:30]

부산북부경찰, 화물차량 캠핑카 불법개조 업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8/29 [11:3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북부경찰서는,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화물차량의 캠핑장비(일명 캠퍼)를 적재할 수 있도록 차량의 구조 및 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업체 2곳을 관계기관(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과 합동으로 적발하여 업주 권모씨(남, 52세) 등 2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결과 업주 권모씨 등 2명은 지난 2013년 7월경부터 1대당 900-3,000만원을 받고 화물차량 적재함 부분에 캠핑장비(일명, 캠퍼: 화장실과 싱크대, 에어컨 등까지 시설)를 불법으로 개조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개조한 화물차량은 그 용도가 화물차량이므로 적재함 내부에 사람이 탑승한 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캠퍼’의 경우는 중량 초과 기준이 없고 적재방식에 대한 기준 및 안전규정 등이 없어, 초과된 중량으로 인해 화물 추락 위험 등 사람이 탑승한 채 이동 중 추락할 경우 내부 탑승자 및 제3의 주변 차량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초래된다는 경찰의 설명이다.

최근 수년전부터 캠핑 레져문화의 확산 및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4년 6월말부터 일반 승합차의 캠핑카 개조와, 영세 자영업자의 푸드카 개조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이에 편승하여 온라인 상 규제가 풀린 것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인근에서 화물차 캠핑카 개조업체가 성업 중이며, 부산의 경우는 이번에 적발된 업자 2명 역시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불법개조를 홍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검거된 화물차량 캠핑카 개조업자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차량 개조를 의뢰한 소유자들도 현행법령 위반으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며, 화물차량의 캠핑카 개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레져인구 1천만 시대의 안전한 캠핑문화 정착을 위해 캠핑카 불법 개조업자와 차량개조를 의뢰한 차주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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