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입원일당 등 보장성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경미한 질병과 일상생활 단독 재해 사고를 원인으로 병명을 바꾸어 가며 총 66회에 걸쳐 과다 장기 입원해 9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 2003년 12월 2일부터∼2004년 5월 25일사이 6개 보험사에 총 7건의 고액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1,088일을 과다 장기입원하여 9개 보험사로부터 170,825,091원을 편취한 강 모씨(57세)를 보험사기 혐의로 송치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조사결과 강씨는 ‘간질환’, ‘요추염좌’, ‘추간판탈출증’ 등 경미한 질병과 단독 재해사고 등 원인으로 보험약관상 동일병명 입원보험금 지급한도(120일) 규정을 악용, 병명을 바꾸어 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사 직원 상대 첩보입수 및 진술을 청취하고 피의자 입원병원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민간업체 의료기록 분석의뢰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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