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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 생계형 구제 진술기회 부여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5/27 [17:36]

전북경찰청, 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 생계형 구제 진술기회 부여

편집부 | 입력 : 2014/05/27 [17:3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전석종)은,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에 대해 ‘생계형 운전자 구제제도’를 기존 서면 심리에서 신청자가 심리에 직접 참여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 위원회 구술 심리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생계형 구제 신청 접수 시 심의위원회에서 진술기회가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고 희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의견 진술 기회가 부여된다.

경찰과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신청자의 주장 및 제출된 서류 등을 적극 검토하여 생계 여부를 판단 심의  의결 처리한다.

전북경찰은 대상자가 이의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내용을 SNS(페이스 북, 트위터 등) 활용,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많은 대상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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