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개의 목에 줄을 감아 쇠파이프에 매달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한 8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오 모씨(89세)는 지난 2013년 10월 9일 16:00경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개의 목에 줄을 감아 쇠파이프에 매달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규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죽이는 행위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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