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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 이혼한 前 처의 스마트폰을 절취한 40대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3/04 [08:34]

익산경찰, 이혼한 前 처의 스마트폰을 절취한 40대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4/03/04 [08:3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이혼한 前 처가 다른 남자와 문자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전처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시가 7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서 모씨(43세)는 지난 2월 21일 20:00경 이혼한 前 처가 다른 남자와 문자를 주고 받는 것을 알고 전 처의 주거에 침입해 안방 쇼파 위에 있던 삼성 갤럭시3 스마트폰 1대 시가 70만원 상당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피의자를 자진 출석시켜 혐의사실을 시인 받고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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