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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노동력 착취 위해 선원 감금.폭행한 선주 등 7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2/28 [16:54]

부산경찰청, 노동력 착취 위해 선원 감금.폭행한 선주 등 7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2/28 [16:5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꽃게 잡이철 선불금을 받고 승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원을 집단 폭행하고약취 감금한 선주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선불금을 받고 승선하지 않고, 다른 선주와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마구때려 전신을 폭행해 비골, 늑골 등 골절상을 가하고, 선원을 강금한 선주 등 7명을 검거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某씨(51세)등 4명은 00수산을 운영하는 대표 및 선주들로 지난 해 8월 24일 충남 서산시 태안군 소재 버스 정류장 인근 공터에서 선불금을 받고 다른 배에 승선하려한다는 이유로 집단폭행하여 좌측비골 골절 및 늑골(3개)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某씨(54세) 등 3명은 지난 2013년 8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2일간 충남 서산시 태안군 신진도리 소재 자신들이 운영하는 00수산 사무실에 겁을 먹은 피해자 안某씨(37세)등 2명을 꽃게잡이 선원으로 승선시켜 노동력을 착취할 목적으로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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