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중부경찰서(서장 김경원)는, 최근 대전 시내에서 연이어 발생한 택시강도 사건의 범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사건 발생 7시간여 만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기여한 시민 A모씨(63세)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50만원)을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