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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첨단산업기술 빼내 사용한 일당 6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2/18 [14:54]

충남경찰청, 첨단산업기술 빼내 사용한 일당 6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2/18 [14:5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반은, 내진설계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에서 근무하던 중 관련 기술을 빼내 하청업체로 이직하고 사용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 위반으로 이 모씨 등 6명을 검거 전원 불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기업에서 내진설계 핵심기술을 관리·연구하던 자들로, 지난 2012년 8월경부터 국제특허로 등록된 극비로 관리하던 내진 설계도면 등 영업기술을 빼내 하청업체에 재취업 후 사용하여 피해기업에 1,6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 외사계(계장 경감 전인배) 외사범죄수사반에서는 “관련 첩보 입수 후 피의자들이 피해기업에서 사용한 PC 등을 압수·분석해 혐의를 입증하고, 피의자들의 추가 기술 유출 여부에 대해 수사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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