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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죄 징역 12년 선고

조기홍 | 기사입력 2014/02/18 [10:16]

이석기 내란음모죄 징역 12년 선고

조기홍 | 입력 : 2014/02/18 [10:16]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죄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1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 12부는 “이석기 의원이 폭력적 방법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 조직원들과 함께 내란을 음모·선동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에 따라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날 이석기 의원 외에 이상호와 다른 피고인 6명에게도 징역이 선고됐다.

이석기 징역 12년 소식에 네티즌들은 "내란음모죄 이석기 징역 12년은 너무 약하지 않은가?" "이석기 징역 12년 내란음모 죄라니" "이석기 징역 12년으로 통진당은 어떻게 되는 것이니 귀추가 주목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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