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6월 4일 실시 예정인 제 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140여일 앞두고 각종 선거범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설 명절을 전후 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설 명절 인사를 빙자한 선물 등 금품 제공 행위, 민속경기 등 주민 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하는 행위, 당원단합 명목 집회 개최하여 식사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또,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 사진 게재 또는 거리에 게시행위 등 의례적 내용 외에 학력?경력 기타 지지호소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 하거나 명절인사 명목 각종 모임에 참석하는 행위, 호별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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