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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운전 중 DMB 등 시청금지” 홍보·단속 강화 실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1/14 [11:56]

충남경찰, “운전 중 DMB 등 시청금지” 홍보·단속 강화 실시

편집부 | 입력 : 2014/01/14 [11:5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오는 2월 14일부터 운전 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 시청 및 조작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시행 예정에 따라 대국민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2년 5월 1일 경북 의성군 소재 국도상에서 화물차량 운전자가 DMB시청 등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하여 앞서 진행하는 사이클 선수단을 충격,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었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 등 휴대용 영상기기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운전 중 주의력 분산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꾸준히 증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가 개정됐다.


시행예정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중에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DMB, 스마트폰, 노트북 등 동영상의 재생이 가능한 모든 장치를 통하여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운전 중에 네비게이션 등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여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량은 6만원, 승합차량은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충남경찰은 이처럼 처벌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와 단속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방침이며,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2월 14일 이후에는 운전자들의 단속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계도위주의 지도활동을 실시한 이후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DMB 시청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행위이며, 자신의 안전을 위해 법규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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