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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덕경찰, 전자 충격기 이용 현금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2명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1/07 [15:52]

대전대덕경찰, 전자 충격기 이용 현금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2명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01/07 [15:5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닌다는 사실을 지인으로부터 듣고 수일간 미행하여 오던 중 출근하는 피해자를 전자 충격기로 감전시키고 폭행하여 현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2명이 구속됐다.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김 모씨(35세)등 2명은 지난 해 10월 22일 10:05경 대전시 대덕구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박 모씨(여,46세)가 출근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오는 피해자를 1층에서 대기하던 김씨가 뒤따라가 전자충격기로 목 부위를 2회 충격하고 현금 1억 1천 8백만 원이 든 가방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CCTV상 용의자 사진 등 대조하여 김 씨를 특정, 통화내역 분석 등 총포소지자 조회로 공범 김 모씨(37세)를 검거 구속영장 신청하는 한편, 추가공범 유무 등 여죄 수사 중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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