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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서, 범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쇠막대 휘두른 4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1/06 [14:40]

대전중부서, 범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쇠막대 휘두른 4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01/06 [14:4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자신의 범행을 신고 했다는 이유로 쇠막대를 휘둘러 보복 폭행을 행사한 40대가 구속됐다.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김 모씨(45세)는 지난 해 12월 26일 야간에 공사장 2층 건조물에 침입, 피해자 송 모씨의 망치, 소형 절단기 등을 절취하고, 같은 날 23:30경 피해자 권 모씨의 가게 출입문을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 50씨씨 오토바이 2대, 등산용가방 등 총 275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해 12월 31일 09:40경 피해자가 절도 피해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권 모씨(34세)를 찾아가 쇠막대를 휘두르며 보복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김씨를 검거하여 구속하고, 여죄 2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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