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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 심야 금은방 침입절도 일당 4명 일망타진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2/23 [12:19]

대전중부경찰, 심야 금은방 침입절도 일당 4명 일망타진

편집부 | 입력 : 2013/12/23 [12:1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중부경찰서(서장 김경원)는, 심야 대전시내 금은방 털이 일당 4명을 검거 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달 11월 28일 새벽 03:30경 대전 중구 문화동 모 금은방 건물 벽(판넬)을 빠루로 파손하고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또 12월 3.일 04:19경 대전 변동의 한 금은방 출입문을 망치로 손괴하고 들어가 귀금속 등 1,300만원 상당을 2회에 걸쳐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네 친구 및 선?후배 사이며, 피의자 박 모씨(24세)는 인터넷(바카라)도박으로 약 5,000만원 가량을 탕진하고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의자 안 모씨(24세)는 차량을 운전, 범행 현장에 태워다 주고 태워 오는 역할을 하고, 피의자 빈 모씨(23세), 김 모씨(24세) 등은 범행 도구(망치, 쇠톱, 마스크) 를 준비하고 각 범행을 분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범행 하루 전 렌트차량을 이용, 방범망이 허술한 금은방을 물색하고, 범행 당일에는 현장으로부터 약 5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범행 장소까지 걸어서 접근하는 등 범행 후에는 택시를 이용 미리 약속한 장소까지 이동하거나 CCTV 에 대비 마스크, 모자로 얼굴을 가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범행현장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여 피의자들의 범행시간 및 도주방향을 확인 하던 중 K5 렌트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장면을 확인, 범행당일 렌트차량 계약자인 피의자 빈 모씨(만23세)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도피중인 피의자들을 추적?검거했다고 밝혔다.


대전중부경찰은 이들의 추가 범행여부 및 장물을 매입한 금은방 업자에 대한 장물취득 혐의 등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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