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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 조폭 고용 클럽 운영하고 조세포탈 등 11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2/19 [16:08]

부산진경찰, 조폭 고용 클럽 운영하고 조세포탈 등 11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12/19 [16:08]


이 사진은 본 클럽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의 광고 사진입니다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진경찰서(서장 이노구)는, “전. 통합○○파 행동대장” 등 조폭 3명을 간부로 고용, 1년 6개월간 매출금 104억원 중, 관할 세무서에는 64억원만을 신고하고 현금 매출 40억원을 누락 신고하여 개별소비세 등 13억원을 포탈한 실제 업주 등 11명을 검거 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실 업주 송 모씨 등 11명은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신종 나이트클럽인 클럽○○의 조세포탈 목적으로 별도의 사무실에 회계책임자를 두고 수기로 매출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입장료 등 현금 매출 대부분인 40억원을 누락 신고하여 개별소비세 등 13억원을 포탈한 사실로 드러나 본세, 가산세 등 20억원을 환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또한, 영업시설 8.4㎡를 무단 증축하고,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DJ로 고용, 비키니 착용 입장 여성은 입장료와 술값을 면제해 주는 ‘비키니데이’ 이벤트 등을 매월 실시하여 퇴폐 분위기를 조장하는 등 매주 금요일 클럽데이 이벤트 날 주류대금 3억 원은 과다 매출을 감추기 위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전표로 발행 한 사실도 적발 됐다.


이들은 클럽 인터넷 홈페이지 및 홍보팀 직원의 블로그를 통해 “여자 손님들이 비키니를 입고 춤추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 손님들끼리 키스하는 모습”등 자극적인 동영상과 사진을 올려 퇴폐 분위기를 조장하고, 조세포탈을 위해 매출금을 수기로만 작성하여 별도의 사무실에서 회계처리 하는 등 처음부터 현금 매출을 포탈하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영업방해 방지 목적으로 조직폭력배를 핵심간부(클럽 2인자와 3인자, 중간관리자)로 고용, 조직폭력배와 유흥업소 업주 간 유착 관계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유흥업소는 탈세의 온상이라는 말이 재차 확인되었다며, 탈루세금 20억원 환수조치로 업주들과 조직폭력배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으며, 성행하고 있는 같은 영업 방법의 업소에 대한 세금탈세, 공무원 및 조직폭력배간의 유착 관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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